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 지역문화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행정기관에

,

두는

,

위원회를

,

효율적으로

,

운영하기

,

위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소속으로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특별자치도에

,

시도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

두어

,

지역문화의

,

진흥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지역문화정책협의회와

,

시도

,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서

,

지역문화

,

진흥에

,

관하여

,

협의하도록

,

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특별자치도의

,

문화정책

,

업무를

,

담당하는

,

부단체장

,

중에서

,

지역문화정책협의회

,

위원을

,

위촉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