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

제안이유

,

최고득표자가

,

2인

,

이상인

,

경우

,

결선투표를

,

실시해

,

당선인을

,

결정하고자

,

합니다

,

현재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선거

,

결과

,

최고득표자가

,

2인

,

이상이면

,

연장자가

,

당선인으로

,

결정됩니다

,

경우

,

최고득표를

,

하더라도

,

연소자는

,

해당

,

선출직에

,

취임할

,

없습니다

,

연소자

,

후보의

,

피선거권을

,

침해합니다

,

연장자를

,

우대하는

,

사회적

,

통념이

,

차별적

,

취급의

,

정당화

,

근거일

,

없습니다

,

청년

,

정치참여가

,

사회적

,

요구인데

,

해당

,

규정은

,

차별적이며

,

불합리합니다

,

시대착오적이라는

,

지적도

,

있습니다

,

이에

,

연장자

,

우선

,

선출

,

조항을

,

결선투표

,

실시로

,

변경해

,

연령으로

,

인한

,

불이익과

,

차별을

,

철폐하고자

,

합니다

,

연소자인

,

후보의

,

공무담임권을

,

보호하고

,

선거의

,

공정성을

,

높이기

,

위한

,

것입니다

,

주요내용 가

,

결선투표는

,

선거일

,

14일째

,

되는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34조제1항제2호의2

,

제3호의2

,

신설) 나

,

선거인명부는

,

결선투표가

,

끝날

,

때까지

,

효력을

,

가지도록

,

함(안

,

제44조제1항

,

단서

,

신설) 다

,

개표

,

결과

,

최고득표자가

,

2명

,

이상인

,

것이

,

확인된

,

날부터

,

결선투표

,

전일까지를

,

결선투표운동기간으로

,

하며

,

결선투표운동기간

,

후보자

,

등의

,

방송연설은

,

1회

,

경력방송은

,

1회

,

이상

,

하도록

,

함(안

,

제59조제1항

,

제71조제1항제3호

,

등) 라

,

결선투표를

,

실시하는

,

경우

,

후보자가

,

개표

,

결과

,

최고득표자가

,

2명

,

이상인

,

것이

,

확인된

,

날부터

,

3일까지

,

선거벽보

,

선거공보를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64조제2항

,

제65조제6항제2호) 마

,

국회의원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

선거

,

개표

,

결과

,

최고득표자가

,

2명

,

이상인

,

경우

,

최고득표자를

,

대상으로

,

결선투표를

,

실시하도록

,

하고

,

결선투표

,

결과

,

득표수가

,

동일할

,

때에는

,

추첨으로

,

당선인을

,

결정하도록

,

함(안

,

제188조제1항

,

단서

,

제190조제1항

,

단서

,

제191조제1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