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

생물

,

다양성이

,

풍부하여

,

생태적으로

,

중요하거나

,

자연경관이

,

수려하여

,

특별히

,

가치가

,

지역으로서

,

환경부장관이

,

지정고시하는

,

지역을

,

말하며

,

누구든지

,

생태경관보전지역

,

안에서는

,

자연생태

,

또는

,

자연경관의

,

훼손행위를

,

하여서는

,

안됨

,

하지만

,

전국적으로

,

유해야생동물로

,

인한

,

자연생태

,

자연경관

,

피해

,

사례가

,

매년

,

증가하고

,

있어

,

생태경관보전지역

,

내에서의

,

유해야생동물

,

포획이

,

필요한

,

실정임

,

이에

,

야생생물

,

보호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23조제1항에

,

따른

,

유해야생동물의

,

포획허가를

,

받은

,

경우에는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

행위

,

제한사항에

,

예외

,

조항을

,

추가하고자

,

함(안

,

제15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