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자연생태
,자연경관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