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획재정부장관은

,

총사업비가

,

500억원

,

이상이고

,

국가의

,

재정지원

,

규모가

,

300억원

,

이상인

,

신규사업으로서

,

건설사업

,

대규모사업에

,

대한

,

예산을

,

편성하기

,

위하여

,

미리

,

예비타당성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하고

,

예비타당성조사

,

운용지침에서는

,

지역균형발전

,

경제성

,

분석

,

등을

,

하여

,

종합평가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수도권을

,

제외한

,

비수도권의

,

경우

,

현실적으로

,

투자여건이

,

좋지

,

않아

,

경제적

,

타당성이

,

떨어져서

,

신규투자가

,

어렵게

,

됨으로써

,

다시

,

지역발전이

,

어려워지는

,

악순환

,

현상이

,

발생하고

,

있어

,

수도권

,

외의

,

낙후지역에

,

대한

,

지역균형발전

,

촉진을

,

우선적으로

,

고려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수도권

,

외의

,

지역에

,

대하여

,

예비타당성조사를

,

실시하는

,

경우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낙후지역의

,

낙후도

,

개선

,

지역경제

,

파급효과

,

지역균형발전

,

촉진에

,

미치는

,

효과를

,

우선적으로

,

고려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