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남북

,

분단으로

,

낙후된

,

접경지역의

,

지속가능한

,

발전에

,

필요한

,

발전종합계획

,

수립

,

사회간접자본

,

지원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여

,

새로운

,

성장동력을

,

창출하고

,

주민의

,

복지향상을

,

지원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북한의

,

대남소음

,

등으로

,

접경지역의

,

주민들이

,

불면증

,

환청

,

정신적

,

피해를

,

받는

,

상황임

,

주민

,

개개인이

,

비용을

,

들여

,

거주지

,

임시

,

이전

,

방음창

,

설치

,

등을

,

하거나

,

여러

,

사정으로

,

이와

,

같은

,

조치를

,

하지

,

못하고

,

정신적

,

피해를

,

고스란히

,

감내하는

,

주민도

,

있는

,

상황으로

,

이에

,

대한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대남방송

,

북한의

,

도발이나

,

위협으로

,

접경지역의

,

주민에게

,

피해가

,

발생하거나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

,

피해의

,

지원

,

예방

,

필요한

,

조치를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