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일정

,

규모

,

이상

,

사업장의

,

사업주로서

,

퇴직공제에

,

가입한

,

사업주는

,

매월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

피공제자의

,

출퇴근

,

기록

,

근로일수를

,

전자카드

,

기록을

,

활용해

,

신고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사업주의

,

전자카드

,

발급과

,

피공제자의

,

전자카드

,

사용에

,

관한

,

의무는

,

규정하면서

,

전자카드

,

단말기의

,

설치운영에

,

관한

,

의무

,

규정은

,

두지

,

않아

,

제도의

,

실효성이

,

떨어짐

,

이에

,

전자카드

,

발급

,

의무

,

대상

,

사업장의

,

사업주에게

,

전자카드

,

단말기를

,

설치운영하거나

,

이동통신단말장치용

,

애플리케이션을

,

활용하여

,

피공제자가

,

전자카드를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3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하여

,

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