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점화된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알뜰폰)가 도입되었음 알뜰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 진입(’20년 45개→’2...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과점화된

,

통신시장에

,

경쟁을

,

촉진하기

,

위해

,

이동통신

,

재판매

,

제도(알뜰폰)가

,

도입되었음

,

알뜰폰을

,

통해

,

새로운

,

사업자들이

,

통신시장에

,

진입(’20년

,

45개→’24년

,

57개)했고

,

알뜰폰

,

이용자들도

,

지속적으로

,

증가(휴대폰

,

가입자

,

기준

,

’20년

,

610만

,

회선→’24년

,

8월

,

942만

,

회선)해오고

,

있음

,

특히

,

’24년

,

8월

,

기준

,

전체

,

휴대폰

,

서비스

,

가입자의

,

165%가

,

알뜰폰을

,

이용하는

,

저렴한

,

요금으로

,

소비자의

,

통신비

,

부담

,

경감에

,

기여하는

,

통신서비스로

,

자리매김한

,

상황임

,

하지만

,

알뜰폰

,

시장의

,

상당

,

부분을

,

이동통신사(도매제공사업자)의

,

계열회사들이

,

차지하고

,

있고

,

이동통신사들의

,

과도한

,

영향력으로

,

인해

,

이동통신사

,

계열회사가

,

아닌

,

알뜰폰사(독립계

,

알뜰폰사)들의

,

경쟁력이

,

미약한

,

수준이며

,

특히

,

중소

,

알뜰폰

,

사업자들은

,

자생력을

,

확보하기

,

어려운

,

환경임

,

이에

,

중소사업자들의

,

성장

,

여력을

,

확보하는

,

한편

,

독립계

,

대중소사업자들이

,

이동통신사

,

계열회사들과

,

요금

,

경쟁을

,

있는

,

시장

,

환경을

,

조성하여

,

궁극적으로

,

이용자의

,

편익을

,

증진할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

정부가

,

알뜰폰

,

시장의

,

공정경쟁

,

환경

,

조성을

,

위한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하고

,

이동통신사

,

계열회사의

,

시장점유율을

,

50%

,

이내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제한하려는

,

것임

,

또한

,

이동통신사

,

계열회사와

,

독립계

,

대기업

,

알뜰폰

,

사업자

,

또는

,

전체

,

대기업

,

알뜰폰

,

사업자와

,

중소

,

알뜰폰

,

사업자

,

간에

,

차등적으로

,

등록조건을

,

붙이거나

,

변경할

,

있도록

,

하고

,

알뜰폰

,

사업자의

,

운영현황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여

,

알뜰폰

,

시장의

,

공정경쟁

,

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의3

,

신설)

,

아울러

,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

산정하는

,

도매대가를

,

정부가

,

사전에

,

검증하도록

,

하는

,

규제

,

방식은

,

’25년

,

3월

,

29일까지

,

유효하고

,

이후

,

정부의

,

사후

,

검토

,

방식으로

,

바뀔

,

예정임

,

하지만

,

신규

,

사업자의

,

진입이

,

어려운

,

이동통신

,

시장

,

환경에서

,

이동통신

,

3사의

,

과점

,

체제

,

고착

,

상태가

,

심화될

,

것이

,

예상되며

,

알뜰폰

,

사업자와

,

이동통신사

,

현저한

,

협상력

,

차이와

,

이동통신사의

,

과도한

,

영향력으로

,

인하여

,

중소

,

알뜰폰

,

사업자들이

,

자율적인

,

협상을

,

통해

,

경쟁력을

,

갖춰

,

성장해

,

나가는

,

것이

,

사실상

,

불가능하다는

,

업계의

,

우려가

,

강력히

,

제기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정부가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

도매대가를

,

사전에

,

검증하는

,

방식으로

,

다시

,

복원하고자

,

함(안

,

제38조의2제4항

,

법률

,

제19856호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1조제3호

,

제2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