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회의원 시민소환제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안이유

,

국회의원

,

시민소환제를

,

법률에

,

명시하고자

,

합니다

,

2006년

,

제정된

,

주민소환에

,

관한

,

법률은

,

주민이

,

직접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지방의회의원을

,

소환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습니다

,

지역

,

선출직

,

공직자에

,

대한

,

감시

,

견제를

,

통해

,

정치적

,

책임을

,

물을

,

있습니다

,

같은

,

선출직이지만

,

국회의원은

,

소환

,

대상에

,

포함되어있지

,

않습니다

,

시민소환

,

대상에

,

국회의원을

,

포함시켜야

,

한다는

,

여론이

,

높습니다

,

이에

,

국회의원도

,

대한민국

,

헌법과

,

법률을

,

위반하거나

,

무능부패한

,

경우

,

시민들이

,

직접

,

해임하도록

,

하고자

,

합니다

,

국회에

,

대한

,

민주적

,

통제

,

강화와

,

시민

,

정치참여

,

확대를

,

위한

,

것입니다

,

주요내용 가

,

법은

,

국회의원에

,

대한

,

시민소환의

,

투표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

효력

,

등에

,

관하여

,

규정함으로써

,

국회의원이

,

의정활동에

,

대한

,

책임을

,

있도록

,

하고

,

시민의

,

민주적

,

정치참여의

,

확대를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시민소환투표의

,

대상은

,

지역구국회의원과

,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

하고

,

국회의원이

,

대한민국헌법

,

제46조에

,

규정된

,

국회의원의

,

의무를

,

위반하거나

,

국회의원의

,

직권을

,

남용하거나

,

직무를

,

유기하는

,

위법부당한

,

행위를

,

경우

,

소환할

,

있도록

,

함(안

,

제3조)

,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

시민소환투표사무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지역구국회의원의

,

시민소환투표사무는

,

해당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

선거구선거사무를

,

관리한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

관리함(안

,

제4조)

,

,

국회의원

,

선거권이

,

있는

,

사람은

,

시민소환투표권이

,

있고

,

지역구국회의원에

,

대한

,

시민소환투표는

,

해당

,

국회의원

,

지역선거구에

,

있는

,

시민소환투표인이

,

하며

,

비례대표국회의원에

,

대한

,

시민소환투표는

,

전체

,

시민소환투표권자

,

지역별로

,

인구비례에

,

따라

,

균등하게

,

선정된

,

시민소환투표인이

,

하되

,

수는

,

시민소환투표권자

,

총수를

,

지역구국회의원정수로

,

나눈

,

수로

,

하도록

,

함(안

,

제5조)

,

,

지역구국회의원에

,

대하여는

,

시민소환

,

투표가

,

발의되기

,

직전

,

국회의원

,

총선거의

,

전국평균

,

투표율의

,

100분의

,

10을

,

곱한

,

이상에

,

해당하는

,

시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

서명으로

,

비례대표국회의원에

,

대하여는

,

모든

,

시민소환투표청구권자

,

총수를

,

지역구국회의원

,

정수로

,

나눈

,

수에

,

직전에

,

실시된

,

임기만료에

,

따른

,

국회의원선거의

,

전국평균

,

투표율의

,

100분의

,

10을

,

곱한

,

이상에

,

해당하는

,

시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

서명으로

,

시민소환투표의

,

실시를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제1항)

,

다만

,

비례대표국회의원에

,

대하여

,

시민소환투표의

,

실시를

,

청구하는

,

경우에는

,

특정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또는

,

특별자치도에서

,

받은

,

서명의

,

수가

,

소환에

,

필요한

,

서명

,

총수의

,

5분의

,

이상을

,

초과하는

,

경우

,

초과되는

,

부분은

,

계산에

,

산입하지

,

아니함(안

,

제9조제2항) 바

,

국회의원

,

임기개시

,

1년이

,

경과하지

,

아니하거나

,

임기만료일부터

,

6개월

,

미만일

,

해당

,

국회의원에

,

대한

,

시민소환투표를

,

실시한

,

날부터

,

1년

,

이내인

,

때에는

,

시민소환투표의

,

청구를

,

제한함(안

,

제10조)

,

,

시민소환투표의

,

청구를

,

하고자

,

하는

,

때에는

,

시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

시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를

,

선정하여

,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

교부를

,

신청하고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

이를

,

확인한

,

대표자증명서를

,

교부하며

,

사실을

,

공표하여야

,

하고

,

시민소환투표의

,

서명요청

,

활동기간은

,

대표자증명서

,

교부

,

사실을

,

공표한

,

날부터

,

120일

,

이내로

,

함(안

,

제11조

,

제12조) 아

,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

서명요청활동에

,

따른

,

서명에

,

갈음하여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

정하는

,

정보시스템을

,

이용하여

,

시민소환투표의

,

청구사유가

,

기재되고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

전자적

,

방식으로

,

검인하여

,

생성된

,

소환청구인서명부에

,

전자서명을

,

것을

,

요청하는

,

방식으로도

,

서명요청활동을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제2항) 자

,

소환청구인대표자는

,

서명요청

,

활동이

,

종료되는

,

날부터

,

10일

,

이내에

,

소환청구인서명부를

,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

제출하고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

소환청구인서명부를

,

심사확인하며

,

서명인

,

총수가

,

요건에

,

미달하는

,

청구요건을

,

갖추지

,

못한

,

경우에는

,

시민소환투표의

,

청구를

,

각하함(안

,

제14조

,

제16조) 차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

시민소환투표의

,

청구가

,

적법하다고

,

인정하면

,

지체없이

,

요지를

,

공표하고

,

해당

,

국회의원

,

등에게

,

사실을

,

통지하며

,

해당

,

국회의원은

,

요청을

,

받은

,

날부터

,

20일

,

이내에

,

소명서

,

등을

,

제출하도록

,

하고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

소명서

,

제출기간이

,

경과한

,

날부터

,

7일

,

이내에

,

시민소환투표를

,

발의하도록

,

하며

,

시민소환투표일은

,

공고일부터

,

30일

,

이상

,

40일

,

이하의

,

범위에서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

정하도록

,

함(안

,

제17조부터

,

제19조까지) 카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

설치운영하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

시민소환투표운동기간

,

소환청구인대표자(소환청구인대표자가

,

지정한

,

사람을

,

포함)와

,

시민소환투표대상자를

,

초청하여

,

토론회를

,

개최하도록

,

하고

,

공영방송사는

,

의무적으로

,

토론회를

,

중계방송하도록

,

하며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인터넷언론사는

,

그의

,

부담으로

,

토론회를

,

편집

,

없이

,

중계방송할

,

있도록

,

함(안

,

제24조)

,

,

시민소환은

,

시민소환투표인

,

3분의

,

이상의

,

투표와

,

유효투표

,

총수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확정되고

,

시민소환투표인의

,

3분의

,

미만이

,

투표하는

,

경우에는

,

개표를

,

하지

,

아니함(안

,

제29조) 파

,

시민소환투표가

,

발의된

,

국회의원은

,

시민소환투표안을

,

공고한

,

때부터

,

시민소환투표

,

결과를

,

공표할

,

때까지

,

권한행사가

,

정지되고

,

투표결과

,

시민소환이

,

확정되면

,

직을

,

상실하도록

,

함(안

,

제28조

,

제30조) 하

,

시민소환투표의

,

효력에

,

관해

,

이의가

,

있는

,

해당

,

국회의원

,

또는

,

시민소환청구인

,

총수의

,

10분의

,

이상의

,

서명을

,

받은

,

시민소환청구인은

,

시민소환투표

,

결과가

,

공표된

,

날부터

,

30일

,

이내에

,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을

,

피고로

,

하여

,

대법원에

,

소를

,

제기할

,

있음(안

,

제31조) 거

,

시민소환투표의

,

준비관리

,

등에

,

소요되는

,

비용은

,

국가가

,

부담하되

,

소환청구인대표자등

,

해당

,

국회의원이

,

시민소환투표운동을

,

위하여

,

지출한

,

비용은

,

각자가

,

부담하도록

,

함(안

,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