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기관이

,

개최하는

,

주요

,

회의의

,

경우

,

회의록

,

속기록

,

또는

,

녹음기록

,

작성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으며

,

범위는

,

대통령령에

,

위임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통령

,

또는

,

국무총리가

,

참석하는

,

국무회의나

,

장관급

,

회의

,

등에서

,

국가의

,

주요

,

현안이

,

논의되는

,

과정이

,

투명하게

,

공개되고

,

있지

,

않다는

,

지적이

,

계속돼왔으며

,

결정

,

과정에

,

대한

,

권리가

,

행정의

,

편의에

,

우선해야

,

한다는

,

원칙을

,

중심으로

,

공개를

,

꺼리는

,

관료주의

,

문화에

,

대한

,

비판이

,

있음

,

또한

,

지난

,

123

,

윤석열

,

대통령의

,

비상계엄

,

선포

,

당시

,

소집한

,

국무회의의

,

기록이

,

제대로

,

작성되지

,

않았고

,

공식적인

,

정부

,

기록조차

,

남아있지

,

않아

,

절차와

,

과정에

,

대한

,

정당성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대통령

,

또는

,

국무총리가

,

주재

,

참석하거나

,

장관급

,

이상의

,

주요

,

직위자를

,

구성원으로

,

운영하는

,

회의의

,

경우

,

의무적으로

,

속기록을

,

작성하도록

,

함으로써

,

국가

,

의사결정

,

과정의

,

책임성과

,

투명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