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으로 인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국가가 촬영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정보통신망에

,

유포된

,

촬영물

,

음성물

,

복제물

,

개인정보

,

허위사실

,

등(이하

,

“촬영물등”이라

,

함)으로

,

인해

,

사이버폭력

,

피해를

,

입은

,

학생에게

,

국가가

,

촬영물등의

,

삭제를

,

지원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딥페이크

,

등을

,

이용한

,

성희롱

,

성폭력

,

사이버폭력이

,

빈번해지면서

,

많은

,

피해

,

학생들이

,

홍보

,

부족으로

,

국가의

,

지원

,

사실을

,

모르고

,

촬영물등의

,

삭제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촬영물등의

,

삭제

,

지원

,

내용과

,

방법

,

등을

,

학생

,

학부모에게

,

인터넷

,

홈페이지

,

게시

,

다양한

,

방법으로

,

알리도록

,

함으로써

,

사이버폭력

,

피해

,

학생들의

,

촬영물등

,

삭제가

,

원활히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