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메이데이(MAY DAY)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세계

,

노동자의

,

권익

,

보호와

,

노동운동의

,

역사를

,

기리기

,

위한

,

메이데이(MAY

,

DAY)

,

정신에

,

입각하여

,

노동절

,

제정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매년

,

5월

,

1일을

,

노동절(근로자의

,

날)로

,

규정하고

,

근로기준법에

,

따른

,

유급휴일로

,

지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노동절을

,

공휴일에

,

관한

,

법률상

,

공휴일로

,

인정하고

,

있지

,

않게

,

때문에

,

일부

,

민간기업에서만

,

자율적으로

,

휴일을

,

적용하고

,

공무원을

,

포함한

,

관공서는

,

이를

,

적용하지

,

않아

,

근로자의

,

본연의

,

취지와

,

부합하지

,

않는

,

결과를

,

발생함

,

이에

,

5월

,

1일

,

노동절을

,

공휴일에

,

관한

,

법률상의

,

공휴일로

,

지정하여

,

민간과

,

관공서를

,

포함한

,

모든

,

노동자가

,

세계

,

노동운동의

,

가치와

,

정신을

,

되새길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2조제5호

,

신설)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홍배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근로자의

,

제정에

,

관한

,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66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