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녹화 여부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피의자신문조서의

,

정확성을

,

담보하고

,

수사절차의

,

적법성을

,

확인하기

,

위하여

,

피의자의

,

진술을

,

영상녹화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영상녹화

,

여부를

,

수사기관의

,

재량사항으로

,

규정하고

,

있어

,

실제로

,

영상녹화제도가

,

활발하게

,

활용되지

,

않고

,

있으며

,

수사기관이

,

피의자를

,

회유하거나

,

강압적으로

,

신문하기

,

위해

,

일부러

,

영상녹화를

,

하지

,

않는

,

경우가

,

있다는

,

주장이

,

있음

,

이에

,

피의자

,

또는

,

변호인의

,

신청이

,

있는

,

때에는

,

특별한

,

사정이

,

없는

,

영상녹화를

,

하도록

,

하고

,

피의자

,

또는

,

변호인은

,

비용을

,

부담하고

,

제1항에

,

따른

,

영상녹화물의

,

사본을

,

청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수사과정에서

,

피의자의

,

인권을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244조의2제1항

,

같은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