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초중등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공무원 연수과정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인권위원회는

,

인권

,

의식을

,

깨우치고

,

향상시키기

,

위하여

,

필요한

,

인권교육을

,

의무가

,

있고

,

초중등

,

평생교육

,

교육과정과

,

공무원

,

연수과정

,

등에

,

인권에

,

관한

,

내용을

,

포함시키거나

,

군인권교육을

,

위하여

,

관계

,

기관과

,

협의

,

또는

,

관계

,

기관에

,

이를

,

권고할

,

있다고

,

규정함

,

그러나

,

수사기관이

,

피의자피해자

,

국민의

,

인권침해가

,

계속하여

,

발생하고

,

있고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

수사기관의

,

인권교육을

,

권고

,

내지

,

협의할

,

있는

,

규정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계속하여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위원회는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경찰청장

,

밖의

,

수사기관의

,

장과

,

인권교육에

,

관하여

,

교육

,

내용에

,

인권

,

관련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권고하거나

,

필요한

,

사항을

,

협의할

,

있다는

,

규정을

,

신설함으로써

,

수사과정에서의

,

인권침해를

,

개선예방하기

,

위한

,

위원회의

,

인권교육기능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26조제1항

,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