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금융소비자가

,

금융상품의

,

주요

,

내용을

,

알기

,

쉽게

,

비교할

,

있도록

,

금융위원회가

,

비교

,

공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출성

,

상품의

,

경우

,

구체적인

,

대출

,

금리산정기준에

,

대해서는

,

공시되고

,

있지

,

않아

,

금융소비자는

,

대출의

,

수요에

,

있어서

,

정보

,

비대칭

,

상황에

,

있음

,

이에

,

대출성

,

상품

,

대출의

,

경우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

목표이익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세부항목이

,

명시된

,

가산금리를

,

공시하도록

,

하여

,

금리

,

산정의

,

투명성을

,

제고하고

,

금융상품판매업자

,

가격경쟁을

,

유도하여

,

대출수요자를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32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