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의
,수요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