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2020년

,

개정을

,

통하여

,

주택

,

임대차

,

계약의

,

경우

,

신고의무를

,

부여하고

,

신고의

,

접수가

,

완료된

,

때에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확정일자를

,

부여한

,

것으로

,

보고

,

있음

,

그런데

,

상가건물

,

임대차

,

계약의

,

경우

,

신고의무가

,

없어

,

정확한

,

임대차

,

시세정보가

,

부재하고

,

이에

,

임차인과

,

임대인

,

대등한

,

위치에서

,

임대조건

,

협상이

,

어렵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상가건물

,

임대차

,

계약에

,

대하여도

,

신고를

,

의무화함으로써

,

임대차

,

관계에

,

대한

,

정보를

,

확충하여

,

임대인과

,

임차인

,

정보

,

비대칭

,

문제를

,

해소하고

,

신고가

,

접수된

,

경우

,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상

,

확정일자를

,

부여하도록

,

하여

,

임차인의

,

재산권

,

보호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6부터

,

제6조의9까지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