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 사기의 죄를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써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형법

,

제347조

,

사기의

,

죄를

,

범죄단체를

,

조직하여

,

범행한

,

경우

,

특정

,

요건에

,

해당하는

,

범죄행위에

,

대하여

,

범죄행위로써

,

피해자로부터

,

취득한

,

재산을

,

“범죄피해재산”으로

,

규정하고

,

피해자가

,

재산에

,

관하여

,

범인에

,

대한

,

재산반환청구권

,

또는

,

손해배상청구권

,

등을

,

행사할

,

없는

,

피해회복이

,

심히

,

곤란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는

,

범죄피해재산을

,

몰수추징하여

,

피해자에게

,

환부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전세사기는

,

불법의

,

정도가

,

심하여

,

사회적으로

,

비난가능성이

,

높으므로

,

이를

,

적극적으로

,

처벌하는

,

동시에

,

범죄수익을

,

효과적으로

,

박탈하여

,

경제적

,

유인을

,

제거하기

,

위해서는

,

전세사기로

,

인해

,

발생한

,

피해재산에

,

몰수추징의

,

특례를

,

인정하여

,

보다

,

효과적이고

,

신속한

,

피해회복이

,

가능하도록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범죄피해재산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2조에

,

따른

,

주거용

,

건물에

,

대한

,

임대차계약을

,

이용하여

,

저지른

,

사기범죄로

,

취득한

,

재산을

,

추가하여

,

전세사기범죄로

,

취득한

,

재산도

,

몰수추징의

,

특례가

,

적용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3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