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해야 함 과학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재정법에

,

따라

,

총사업비

,

500억

,

이상이고

,

국가

,

재정지원

,

규모가

,

300억

,

이상인

,

신규

,

사업은

,

예비타당성조사(이하

,

‘예타’)를

,

실시해야

,

과학기술기본법

,

제11조에

,

따른

,

‘국가연구개발사업’도

,

예타

,

대상에

,

포함됨

,

그러나

,

현재

,

예타를

,

통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

기획부터

,

착수까지

,

평균

,

3년이

,

소요되는

,

지나치게

,

오랜

,

시간이

,

필요하며

,

통과율도

,

20%에

,

불과함

,

이는

,

기술

,

발전의

,

적시성을

,

저해하여

,

빠르게

,

변화하는

,

기술패권

,

시대에

,

‘초격차’

,

확보와

,

‘승자독식’

,

구조에

,

대응하기

,

위한

,

국가적

,

기술경쟁력을

,

약화시키는

,

주요

,

요인으로

,

작용하고

,

있음

,

이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

대한

,

예타를

,

폐지하고

,

과기부

,

자체

,

심사

,

제도를

,

강화하여

,

신속성을

,

확보하고자

,

따라서

,

1000억

,

이상의

,

대규모

,

구축형

,

R▒D

,

사업에

,

대해

,

과기정통부

,

장관이

,

사전에

,

직접

,

심사하고

,

이를

,

예산

,

배분조정에

,

반영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2조의3

,

삭제

,

제12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