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

방송

,

내용의

,

공공성

,

공정성을

,

보장하고

,

정보통신에서의

,

건전한

,

문화를

,

창달하며

,

정보통신의

,

올바른

,

이용환경

,

조성을

,

목적으로

,

,

그런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

공정성을

,

심사한다는

,

이유로

,

방송사

,

시사보도

,

프로그램의

,

내용에

,

대해

,

심의하고

,

제재하는

,

상황이

,

과거에

,

비해

,

크게

,

늘고

,

있음

,

소송수행기관

,

방송통신위원회에

,

24년

,

2월부터

,

7월까지

,

제기된

,

행정소송

,

29건은

,

방심위의

,

심의로

,

인한

,

방통위의

,

과징금

,

부과

,

법정제재처분에

,

대해

,

방송사가

,

처분취소청구소송을

,

내고

,

집행정지를

,

신청한

,

사건임

,

법원은

,

29건

,

전부에

,

대해

,

집행정지

,

결정을

,

내림

,

이같은

,

보도부분에

,

대한

,

과잉

,

심의는

,

방송의

,

표현의

,

자유를

,

위축시키고

,

정치적

,

중립성을

,

훼손하는

,

문제가

,

발생할

,

여지가

,

있음

,

이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심의에서

,

“공정성”을

,

삭제하고자

,

함(안

,

제32조

,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