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아동의 생명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할...

제안이유

,

아동의

,

생명권은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

따라

,

보장된

,

권리이며

,

아동이

,

안전하게

,

성장하며

,

살아갈

,

있는

,

환경을

,

조성하는

,

것은

,

국가와

,

사회가

,

마땅히

,

짊어져야

,

책임이라고

,

있음

,

그러나

,

2022년

,

통계청

,

자료에

,

따르면

,

우리나라

,

아동사망

,

악성신생물(암)

,

사고

,

가해자해

,

행위

,

비정상적

,

원인으로

,

인해

,

사망하는

,

비율이

,

3분의

,

2에

,

달하고

,

이는

,

다른

,

OECD

,

국가와

,

비교하여도

,

높은

,

수준임

,

또한

,

매년

,

발표되는

,

우리나라

,

아동사망통계가

,

전체

,

아동사망의

,

원인을

,

정확하게

,

파악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문제점도

,

제기되고

,

있음

,

국가적

,

차원에서

,

아동사망을

,

최소화하기

,

위해서는

,

정교하게

,

사망원인을

,

분석검토하여

,

아동사망

,

예방을

,

위한

,

정책제도적

,

조치를

,

마련해야

,

필요가

,

있음

,

참고로

,

현재

,

미국

,

영국

,

일본

,

등은

,

국가와

,

정부의

,

책임

,

하에

,

아동사망

,

사건을

,

분석검토하여

,

대응방안을

,

모색하는

,

‘아동사망검토(CDR:

,

Child

,

Death

,

Review)’

,

제도를

,

시행하고

,

있고

,

제도

,

시행을

,

위한

,

법적

,

근거도

,

마련되어

,

있음

,

이에

,

아동사망의

,

원인

,

등을

,

분석검토하고

,

아동사망의

,

효과적

,

예방을

,

위해

,

정책제도적

,

개선방안을

,

도출하는

,

역할을

,

수행하는

,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

아동사망

,

검토예방을

,

위한

,

제도적

,

장치를

,

마련함으로써

,

아동사망

,

발생을

,

최소화하고

,

아이들이

,

보다

,

살기

,

좋은

,

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법은

,

아동사망

,

검토예방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아동의

,

생명권을

,

보장하고

,

아동사망

,

발생을

,

최소화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

아동사망

,

검토

,

아동사망

,

예방정책

,

수립의

,

기초자료로

,

활용하기

,

위한

,

아동사망

,

실태조사를

,

3년마다

,

실시하고

,

결과를

,

공표함(안

,

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

아동사망

,

검토

,

예방을

,

위한

,

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하고

,

보건복지부장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시도지사는

,

시행계획을

,

매년

,

수립시행함(안

,

제5조

,

제6조)

,

국내

,

발생

,

아동사망

,

사건에

,

대한

,

검토

,

아동사망

,

예방을

,

위한

,

정책제도

,

개선안

,

마련

,

등을

,

위해

,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

설치하고

,

위원회는

,

아동사망

,

현황

,

통계와

,

아동사망의

,

효과적

,

예방을

,

위한

,

권고사항

,

등이

,

포함된

,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

작성공개하도록

,

하며

,

밖에

,

위원회의

,

구성운영

,

등에

,

대해

,

규정함(안

,

제7조부터

,

제16조까지)

,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

아동사망

,

발생

,

대응

,

현황

,

등의

,

정보를

,

체계적으로

,

관리하기

,

위한

,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

구축운영을

,

총괄하고

,

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

사회보장시스템

,

통계정보시스템

,

등과

,

연계하여

,

활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17조)

,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

아동사망의

,

검토예방에

,

관한

,

연구

,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의

,

업무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를

,

설치운영함(안

,

제18조)

,

지역의

,

개별

,

아동사망

,

사건

,

원인

,

검토

,

아동사망

,

관련

,

데이터

,

수집분석

,

등을

,

위해

,

시도에

,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

설치하고

,

지역검토위원회는

,

개별

,

아동사망사건

,

검토

,

결과와

,

아동사망의

,

원인

,

분석

,

등이

,

포함된

,

지역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

국가아동사망검토튀원회에

,

제출하며

,

밖에

,

지역검토위원회의

,

구성운영과

,

개별

,

아동사망사건

,

검토

,

절차

,

등에

,

대해

,

규정함(안

,

제19조부터

,

제2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