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절차 평가 및 시정명령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교육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절차
,평가
,시정명령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정을
,권고하는
,그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제41조의4제56조의2
,신설
,제5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