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절차 평가 및 시정명령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교육내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

조리사영양사

,

전문교육기관의

,

지정요건절차

,

평가

,

시정명령지정취소

,

사유

,

등에

,

관한

,

현행법상

,

규정은

,

없음

,

이에

,

따라

,

교육내용이

,

부실한

,

경우에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시정을

,

권고하는

,

그쳐

,

개선이

,

이루어지지

,

않을

,

뿐만

,

아니라

,

교육의

,

질이

,

떨어지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

조리사영양사

,

전문교육기관에

,

대한

,

지정평가지정취소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여

,

교육이

,

보다

,

충실히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의3제41조의4제56조의2

,

신설

,

제56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