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그런데 관련 법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참고사항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4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