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그런데 관련 법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방송통신위원회는

,

한국방송공사

,

방송문화진흥회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

이사

,

등의

,

추천임명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여야

,

,

그런데

,

관련

,

법률의

,

개정으로

,

한국방송공사

,

방송문화진흥회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

이사

,

등의

,

선임

,

방식이

,

변경됨에

,

따라

,

이에

,

맞추어

,

방송통신위원회의

,

심의의결

,

사항을

,

조정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2호부터

,

제4호까지)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훈기의원이

,

대표발의한

,

방송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727호)

,

방송문화진흥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724호)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72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