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하여는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장기복무

,

장교

,

부사관

,

등이

,

육아휴직을

,

있도록

,

하면서

,

단기복무

,

장교부사관에

,

대하여는

,

여군이거나

,

전형(銓衡)을

,

거쳐

,

복무기간이

,

연장된

,

사람에

,

한하여

,

육아휴직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또한

,

육아휴직

,

기간을

,

진급

,

최저복무기간에

,

산입하도록

,

하면서

,

둘째

,

자녀

,

이후에

,

대하여는

,

휴직기간

,

전부를

,

산입하도록

,

하되

,

첫째

,

자녀에

,

대하여는

,

휴직기간

,

최초의

,

1년만을

,

산입하도록

,

하는

,

육아휴직

,

기간의

,

산입에

,

제한을

,

두고

,

있음

,

그러나

,

육아휴직

,

제도의

,

형평성을

,

높이기

,

위해서는

,

육아휴직

,

사용

,

대상을

,

확대할

,

필요가

,

있으며

,

복무와

,

가정생활의

,

원만한

,

병행을

,

지원하기

,

위해서는

,

진급

,

최저복무기간에

,

산입하는

,

육아휴직

,

기간의

,

제한을

,

없앨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육아휴직

,

신청

,

대상을

,

단기복무

,

장교부사관

,

전체로

,

확대하는

,

한편

,

진급

,

최저복무기간에

,

산입하는

,

육아휴직

,

기간을

,

육아휴직

,

기간

,

전체로

,

확대함으로써

,

일가정

,

양립을

,

위한

,

지원을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48조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