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하여는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하여는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최초의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의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