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주둔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산업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한미군

,

주둔지역은

,

군사시설보호구역뿐만

,

아니라

,

고도제한

,

등으로

,

인하여

,

시민들의

,

재산권

,

행사에

,

많은

,

제약을

,

받아왔으며

,

산업경제적

,

기반이

,

제대로

,

육성되지

,

못하였음

,

현행법은

,

이러한

,

낙후된

,

주한미군

,

주둔

,

주변지역의

,

경제를

,

진흥시켜

,

지역

,

간의

,

균형발전과

,

주민의

,

복리

,

증진을

,

도모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으나

,

현행법상

,

반환받은

,

토지를

,

지방자치단체가

,

도로

,

공원

,

등의

,

용도로

,

사용하기

,

위하여

,

매입하는

,

경우에

,

한하여

,

국가가

,

매입

,

소요경비를

,

지원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과

,

관련된

,

정부부처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

등으로

,

나뉘어

,

있어

,

총괄적인

,

조정

,

역할이

,

부재한

,

상황임

,

이에

,

국무총리

,

산하에

,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

실무위원회를

,

두어

,

반환공여구역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

발전

,

활용을

,

총괄

,

조정할

,

있도록

,

하고

,

공여구역

,

내의

,

국유지를

,

관할

,

지방자치단체가

,

지역발전을

,

위해

,

공용

,

공공용

,

시설을

,

조성하는

,

경우에도

,

부지매입경비

,

전부

,

또는

,

100분의

,

70이상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며

,

이에

,

필요한

,

지원을

,

원활하게

,

하기

,

위하여

,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

설치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2부터

,

제6조의6까지

,

신설

,

제8조

,

제13조의2

,

제14조)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지혜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73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