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 자원이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있음
,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