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 자원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정부가

,

우주개발을

,

위한

,

종합적인

,

시책을

,

세우고

,

추진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우주개발을

,

위한

,

시책의

,

수립시행에

,

필요한

,

예산인력

,

자원이

,

원활하게

,

조달되지

,

않을

,

경우

,

해당

,

시책이

,

효율적으로

,

시행되지

,

못하는

,

문제가

,

발생할

,

있음

,

이에

,

정부는

,

우주개발을

,

위한

,

시책의

,

수립시행에

,

필요한

,

예산인력

,

자원을

,

배분하도록

,

하고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으로

,

하여금

,

소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

예산을

,

편성할

,

우주

,

분야에

,

관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

예산이

,

우선적으로

,

편성될

,

있도록

,

노력하게

,

함으로써

,

우주개발

,

진흥에

,

필요한

,

기반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3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