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안이유
,영국
,싱가포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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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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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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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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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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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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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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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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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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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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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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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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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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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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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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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정의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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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3호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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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토교통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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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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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관련
,산업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스마트
,건설사업
,밖의
,관련
,인력
,현황
,연구개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있음(안
,제19조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실적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할
,있음(안
,제19조의4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보급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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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할
,있음(안
,제19조의5
,신설)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있으며
,예산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활용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있음(안
,제19조의6
,신설)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
,등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실증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있음(안
,제19조의7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교육훈련
,비용
,지원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있음(안
,제19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