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에는 사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공소장일본주의도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