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에는 사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소를

,

제기함에는

,

피고인의

,

성명

,

죄명

,

공소사실과

,

적용법조를

,

기재한

,

공소장을

,

관할법원에

,

제출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형사소송규칙에서

,

공소장에는

,

사건에

,

관하여

,

법원에

,

예단이

,

생기게

,

있는

,

서류

,

기타

,

물건을

,

첨부하거나

,

내용을

,

인용하여서는

,

아니

,

된다고

,

규정하여

,

‘공소장일본주의’를

,

채택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실적으로

,

공소장일본주의를

,

위반한

,

공소제기의

,

경우

,

공소제기의

,

절차가

,

법률의

,

규정을

,

위반하여

,

무효인

,

때에

,

해당하여

,

제327조제2호에

,

따라

,

공소기각의

,

판결이

,

선고되는

,

점을

,

고려할

,

공소장일본주의도

,

대법원

,

규칙이

,

아닌

,

법에

,

규정하는

,

것이

,

타당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공소장일본주의

,

원칙을

,

규칙에서

,

상향

,

입법함으로써

,

실체적

,

진실발견과

,

적법절차보장이라는

,

형사소송

,

기본이념을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254조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