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역혁신의

,

거점이

,

되는

,

토지건물시설

,

등의

,

집합체인

,

산업기술단지를

,

조성운영하는

,

사업시행자를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산업기술단지의

,

조성운영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사업시행자에게

,

출연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산업기술단지를

,

운영하는

,

단계에서는

,

국고

,

출연이

,

거의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

출연금도

,

적어

,

운영비

,

대부분이

,

정부나

,

지방자치단체의

,

수탁사업

,

또는

,

수익사업

,

변동성이

,

있는

,

재원으로

,

충당되고

,

있음

,

이러한

,

재원

,

조달

,

방식은

,

산업기술단지의

,

안정적인

,

운영에

,

영향을

,

미칠

,

있고

,

본연의

,

성격과

,

맞지

,

않는

,

수탁사업을

,

수행하면서

,

내부

,

역량을

,

분산시킬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산업기술단지의

,

조성운영에

,

드는

,

경비

,

지원을

,

위한

,

출연금을

,

예산의

,

범위에서

,

지급하도록

,

함으로써

,

안정적인

,

산업기술단지

,

운영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