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법인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이하 “법인업무용 자동차”라고 함)의 사적사용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는

,

법인

,

공공기관이

,

사용하는

,

업무용자동차(이하

,

“법인업무용

,

자동차”라고

,

함)의

,

사적사용과

,

탈세

,

등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취득가액

,

8천만원

,

이상인

,

법인업무용

,

자동차에

,

일반

,

번호판과

,

구분되고

,

시인성이

,

높은

,

연녹색

,

번호판을

,

부착하도록

,

자동차

,

등록번호판

,

등의

,

기준에

,

관한

,

고지를

,

개정하여

,

2024년

,

1월

,

1일부터

,

시행하고

,

있음

,

그런데

,

일부

,

법인업무용

,

자동차

,

사용자

,

사이에서

,

해당

,

자동차에

,

연녹색

,

번호판

,

부착을

,

회피할

,

목적으로

,

실제

,

가격보다

,

판매가를

,

낮춰

,

계약한

,

나머지

,

금액을

,

현금으로

,

지급하는

,

이른바

,

‘다운

,

계약’이

,

성행하고

,

있어

,

이를

,

원천적으로

,

방지하기

,

위해서는

,

자동차의

,

취득가액과

,

상관없이

,

모든

,

법인업무용

,

자동차에

,

연녹색

,

번호판을

,

부착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자동차의

,

용도별로

,

번호판

,

색상을

,

직접

,

규정함으로써

,

법인업무용

,

자동차의

,

사적사용과

,

탈세를

,

실질적으로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