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법인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이하 “법인업무용 자동차”라고 함)의 사적사용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법인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이하
,“법인업무용
,자동차”라고
,함)의
,사적사용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일반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지를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법인업무용
,자동차
,사용자
,사이에서
,해당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춰
,계약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의
,용도별로
,번호판
,색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