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

제55조와

,

제56조는

,

특수교육이

,

필요한

,

학생을

,

위한

,

특수학교와

,

특수학급의

,

설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통합교육을

,

위하여

,

특수교육이

,

필요한

,

유아

,

대다수가

,

일반

,

유치원에

,

배치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유치원에

,

특수학급을

,

설치하고

,

운영할

,

법적

,

근거는

,

미비한

,

실정임

,

이에

,

유치원에

,

특수학급을

,

있다고

,

명시하고

,

특수학급을

,

두는

,

경우에는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운영에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특수교육이

,

필요한

,

유아가

,

통합교육을

,

통해

,

사회성을

,

함양하고

,

개개인에게

,

적합한

,

교육을

,

받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3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