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운영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대안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발전용원자로

,

관계시설을

,

영구정지하려는

,

경우에는

,

운영

,

변경허가를

,

받도록

,

명시적으로

,

규정하고

,

있는

,

반면

,

설계수명기간이

,

만료된

,

후에도

,

안전성

,

확인을

,

거쳐

,

해당

,

시설을

,

계속

,

운전할

,

있도록

,

하는

,

계속운전이

,

허용되는지에

,

대해서는

,

법률에서는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이에

,

계속운전의

,

변경허가

,

절차를

,

법률에

,

규정하려는

,

것임

,

또한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

부과?징수하고

,

있는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

원자력안전법과

,

원자력시설

,

등의

,

방호

,

방사능

,

방재

,

대책법에

,

부과?징수

,

근거를

,

두고

,

있어서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

부과?징수

,

근거를

,

원자력안전법으로

,

일원화하고

,

부담금의

,

부과목적을

,

부담금

,

정의에

,

부합하도록

,

변경하려는

,

것임

,

그리고

,

국민

,

부담을

,

경감하기

,

위하여

,

2022년

,

1월

,

국민권익위원회의

,

‘공공부과금

,

연체금

,

부담

,

경감방안’에

,

따른

,

관련

,

규정

,

개정

,

권고사항을

,

반영하여

,

부담금

,

연체

,

최고한도를

,

하향

,

조정하고

,

천재지변

,

등의

,

사유

,

징수를

,

유예할

,

있는

,

제도를

,

도입하며

,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

용도에

,

원자력안전

,

정책수립을

,

위한

,

조사?연구?분석

,

등의

,

내용을

,

추가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

발전용원자로

,

관계시설의

,

설계수명기간이

,

만료된

,

후에

,

시설을

,

계속하여

,

운영(이하

,

“계속운전”이라

,

한다)하려는

,

경우에는

,

주기적

,

안전성평가를

,

실시하여

,

결과를

,

위원회에

,

제출하고

,

변경허가를

,

받도록

,

함(안

,

제21조제3항

,

신설)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

부과?징수

,

근거를

,

원자력안전법으로

,

일원화하고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

부과목적을

,

“원자력의

,

안전한

,

이용을

,

도모하고

,

방사선

,

재해로부터

,

국민의

,

생명과

,

재산을

,

보호하기

,

위하여”로

,

변경함(안

,

제111조의2제1항)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

연체

,

최고한도를

,

체납된

,

부담금의

,

20%로

,

하향

,

조정하고

,

천재지변

,

등의

,

사유로

,

부담금을

,

없는

,

경우

,

징수를

,

유예할

,

있는

,

제도를

,

도입함(안

,

제111조의3)

,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

용도로

,

원자력안전

,

정책

,

수립을

,

위한

,

조사?연구?분석

,

안전문화

,

확산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

기관

,

운영에

,

필요한

,

기본경비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

조성?관리?운영에

,

필요한

,

경비

,

등을

,

추가함(안

,

제111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