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학교의

,

장이

,

효율적인

,

학습지원교육의

,

수행을

,

위하여

,

교원

,

중에서

,

학습지원

,

담당교원을

,

지정할

,

있고

,

교육부장관

,

교육감은

,

학습지원

,

담당교원에게

,

전문성

,

함양을

,

위한

,

연수를

,

제공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학습지원

,

담당교원은

,

학교의

,

일반

,

교원

,

중에서

,

지정되고

,

있는데

,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

개인의

,

특성과

,

상황에

,

맞는

,

맞춤형

,

교육을

,

제공하기

,

위해서는

,

학습지원교육에

,

대해

,

전문성이

,

있는

,

교원이

,

해당

,

업무를

,

전담하여

,

수행하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교육부장관

,

교육감은

,

학교에

,

학습지원교육에

,

관하여

,

전문적인

,

지식과

,

경험을

,

가진

,

학습지원교육을

,

전담하는

,

교원을

,

배치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학습지원대상학생의

,

기초학력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4항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