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편입학과 관련된 부정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일반적인

,

비위에

,

대한

,

교육공무원의

,

징계시효를

,

3년으로

,

두고

,

있으나

,

신편입학과

,

관련된

,

부정비리는

,

적발이

,

쉽지

,

않고

,

비위

,

의혹이

,

사실로

,

드러나도

,

징계

,

시효가

,

도과된

,

후에는

,

징계를

,

없어

,

입시

,

부정에

,

가담한

,

공무원에

,

실효적인

,

제재를

,

취하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입시

,

부정행위에

,

대한

,

징계시효를

,

10년으로

,

연장함으로써

,

입시

,

부정

,

연루

,

사립학교

,

교원에

,

엄정

,

대응하고

,

입시공정성

,

확립을

,

지원하고자

,

함(안

,

제66조의4제1항) 참고사항

,

법은

,

김민전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78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