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편입학과 관련된 부정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편입학과
,관련된
,부정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6조의4제1항)
참고사항
,법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