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정부가

,

과학기술발전을

,

촉진하는

,

데에

,

필요한

,

재원을

,

지속적이고

,

안정적으로

,

확보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이를

,

위하여

,

국가연구개발

,

중장기

,

투자전략이

,

과학기술분야의

,

예산

,

조정

,

시에

,

반영되도록

,

하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

과학기술자문회의의

,

심의

,

결과를

,

예산

,

편성

,

시에

,

반영하도록

,

의무화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정부가

,

국가연구개발

,

예산을

,

대폭

,

삭감하여

,

연구

,

현장이

,

혼란을

,

겪고

,

있는

,

안정적인

,

연구

,

환경의

,

마련을

,

위하여

,

예산

,

확보를

,

더욱

,

강화하기

,

위한

,

추가적인

,

조치가

,

필요함

,

이에

,

국가연구개발

,

중장기

,

투자전략

,

과학기술자문회의의

,

심의

,

결과가

,

예산의

,

편성

,

조정에

,

있어서

,

배제되는

,

예외적

,

사유를

,

내우외환

,

천재지변

,

중대한

,

재정경제상의

,

위기의

,

경우로

,

한정하여

,

엄격화하고

,

정부가

,

다음

,

연도

,

예산을

,

편성할

,

국가

,

재정지출

,

규모

,

대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

예산의

,

비율이

,

100분의

,

이상이

,

되도록

,

의무화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2제9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