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경매의 주체로서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또는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도매시장

,

개설자는

,

도매시장에

,

경매의

,

주체로서

,

농산물의

,

수집분산

,

기능을

,

각각

,

수행하는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

또는

,

농산물의

,

수집분산

,

기능을

,

동시에

,

수행하는

,

시장도매인을

,

두어

,

운영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

,

현재

,

일부

,

지방도매시장에서는

,

2000년부터

,

시장도매인제도가

,

도입운영되고

,

있으나

,

가락시장과

,

같은

,

중앙도매시장으로

,

출하된

,

농산물은

,

여전히

,

주로

,

경매를

,

통해서만

,

유통될

,

있도록

,

하고

,

있어

,

유통단계

,

축소를

,

통한

,

유통비용

,

감소

,

농산물

,

가격

,

변동성의

,

완화

,

출하자의

,

출하선택권

,

보장

,

등을

,

도모하기

,

어려울

,

뿐만

,

아니라

,

일부

,

도매시장법인들이

,

과도한

,

수수료

,

이익을

,

제공받는

,

등의

,

문제점도

,

발생하고

,

있음

,

특히

,

현행법상

,

도매시장

,

개설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

또는

,

대금정산조직은

,

도매시장의

,

유지관리에

,

필요한

,

최소한의

,

비용으로

,

징수하는

,

도매시장의

,

사용료

,

시설

,

사용료

,

위탁수수료와

,

중개수수료

,

등을

,

제외한

,

어떠한

,

명목으로도

,

금전을

,

징수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위탁수수료의

,

경우

,

수수료율이

,

지나치게

,

높게

,

책정되어

,

위탁수수료만으로도

,

많은

,

수익을

,

올리고

,

있는

,

것에

,

대한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도매시장

,

개설자가

,

도매시장의

,

건전한

,

발전을

,

위하여

,

도매시장에

,

시장도매인

,

도입을

,

요청할

,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등이

,

이를

,

승인하도록

,

함으로써

,

경매

,

거래

,

중심의

,

문제점을

,

보완하고

,

도매시장

,

내의

,

경쟁을

,

촉진하여

,

농산물

,

유통의

,

혁신을

,

도모하고

,

도매시장법인

,

또는

,

시장도매인이

,

출하자와

,

소비자의

,

권익이

,

보호될

,

있도록

,

출하된

,

농수산물의

,

가격을

,

합리적으로

,

결정하도록

,

하며

,

위탁수수료율을

,

조정하고

,

내용

,

또한

,

법률로

,

상향함으로써

,

농수산물

,

유통

,

활성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