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 농어촌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을 비교해 보면 2002년 도시근로자 연 가구소득은 3402...

제안이유

,

우리

,

농어촌은

,

급격한

,

산업화

,

과정에서

,

소외되어

,

현재

,

심각한

,

어려움에

,

봉착해

,

있음

,

농가소득과

,

도시근로자

,

소득을

,

비교해

,

보면

,

2002년

,

도시근로자

,

가구소득은

,

3402만원

,

농가소득은

,

2447만원이었던데

,

비해

,

2022년

,

도시근로자

,

가구소득은

,

7811만원

,

농가소득은

,

4615만원으로

,

20년

,

동안

,

도시와

,

농촌의

,

소득

,

격차는

,

매우

,

심각할

,

정도로

,

벌어지고

,

있음

,

이에

,

대한

,

대책으로

,

농어민에

,

대하여

,

공익직불금을

,

지급하고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

농민수당

,

또는

,

농민기본소득을

,

지급하고

,

있으나

,

적은

,

금액

,

등으로

,

도시와

,

농촌의

,

소득

,

격차를

,

줄이는

,

데는

,

한계를

,

보이고

,

있음

,

또한

,

지방자치단체

,

별로

,

지급

,

금액이

,

상이해

,

형평성에

,

대한

,

문제

,

제기도

,

있음

,

이에

,

농어민의

,

기본적인

,

생활을

,

보장하고

,

부족한

,

농업소득을

,

보전하기

,

위한

,

농어민기본소득을

,

도입함으로써

,

농촌과

,

도시의

,

소득

,

격차를

,

줄이고

,

농어민의

,

인간다운

,

삶을

,

보장하는

,

기여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농어민의

,

인간다운

,

삶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농어민

,

기본소득을

,

지급하여

,

농어민의

,

소득안정을

,

도모하고

,

삶의

,

질을

,

향상시킴으로써

,

농어촌의

,

지속가능한

,

발전에

,

이바지하는

,

것을

,

법의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

,

국가

,

등의

,

책무와

,

농어민의

,

권리와

,

책임에

,

대하여

,

규정함(안

,

제3조

,

제4조) 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

해양수산부장관은

,

농어민기본소득

,

정책을

,

지속적안정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기본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6조) 라

,

농어민기본소득

,

정책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를

,

두도록

,

하고

,

위원회의

,

업무

,

위원의

,

임기에

,

대해

,

규정함(안

,

제7조부터

,

제9조까지) 마

,

시도지사는

,

기본소득

,

지급

,

대상자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농어민기본소득

,

심의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10조) 바

,

농어민기본소득은

,

18세

,

이상의

,

농어민에게

,

개별로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11조) 사

,

수급권자

,

또는

,

대리인은

,

지급신청기관의

,

장에게

,

농어민기본소득

,

지급을

,

신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 아

,

지급신청기관의

,

장은

,

기본소득

,

수급권의

,

발생변경상실

,

등을

,

확인하기

,

위하여

,

수급자등에게

,

필요한

,

서류나

,

자료

,

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자

,

농어민기본소득은

,

매월

,

10만원

,

이상의

,

금액을

,

현금으로

,

지급하되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지역화폐로도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15조) 차

,

지급신청기관의

,

장은

,

농어민기본소득

,

수급자가

,

국외

,

체류

,

기간이

,

60일

,

이상

,

지속되는

,

경우

,

등에

,

해당하면

,

농어민기본소득

,

지급을

,

정지하도록

,

함(안

,

제18조) 카

,

농어민기본소득

,

지급정지

,

결정이나

,

밖의

,

처분에

,

이의가

,

있는

,

사람은

,

지급신청기관의

,

장에게

,

이의신청을

,

있도록

,

함(안

,

제23조) 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

해양수산부장관은

,

농어민기본소득

,

관련

,

자료

,

또는

,

정보의

,

효율적

,

처리관리를

,

위하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

연계활용하여

,

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도록

,

함(안

,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