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중견대기업 구분 없이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과거

,

기업의

,

직장어린이집에

,

대한

,

시설투자

,

세액공제의

,

경우

,

중소중견대기업

,

구분

,

없이

,

100분의

,

10의

,

공제율을

,

적용했으나

,

2020년

,

세법개정을

,

통해

,

투자세액공제를

,

통합단순화하면서

,

현행법은

,

100분의

,

1(중견기업은

,

100분의

,

중소기업은

,

100분의

,

10)으로

,

축소된

,

공제율을

,

적용하고

,

있음

,

하지만

,

저출생

,

문제가

,

심화되면서

,

기업의

,

출산

,

육아

,

지원

,

시설에

,

대한

,

투자

,

확대

,

필요성이

,

강조되고

,

있음

,

특히

,

직장에

,

설치된

,

어린이집의

,

경우

,

근로자

,

입장에서

,

다른

,

유형의

,

어린이집에

,

비하여

,

이용

,

편의성과

,

접근성이

,

높고

,

근무시간에

,

맞추어

,

운영되므로

,

육아부담

,

완화에

,

효과적인

,

수단이

,

있음

,

이에

,

근로자의

,

출산

,

육아

,

지원

,

시설의

,

취득

,

운영에

,

대한

,

세액공제를

,

확대하여

,

기업의

,

관련

,

투자를

,

유도하고

,

이를

,

통해

,

저출생

,

문제

,

해결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99조의1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