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법령에서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부재한 탓...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

,

이전완료

,

공공기관에

,

대한

,

사후관리에

,

대한

,

법령이

,

미흡하고

,

지침에서만

,

규정하고

,

있음

,

법령에서

,

이전완료

,

공공기관에

,

대한

,

사후관리

,

내용이

,

부재한

,

탓에

,

여전히

,

지방이전계획

,

변경을

,

통해

,

이전완료

,

공공기관을

,

관리하고

,

있음

,

지방이전계획의

,

변경항목

,

다수는

,

지방이전이

,

완료된

,

시점에서

,

다루는

,

있어

,

무관한

,

경우가

,

많아

,

이전

,

규모

,

범위에

,

관한

,

사항

,

일부

,

사항에

,

대해서만

,

정책적

,

실익이

,

있으며

,

대부분

,

내용은

,

실익이

,

없음

,

이로

,

인해

,

공공기관

,

지방이전

,

정책의

,

취지를

,

달성하고

,

기관

,

운영의

,

자율성

,

효율성을

,

도모하는데

,

정책적

,

제약이

,

많아

,

이전완료

,

공공기관에

,

대한

,

적절한

,

사후관리

,

방안의

,

필요성이

,

꾸준히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이전완료

,

공공기관에

,

대해서는

,

법령의

,

개정을

,

통해

,

현행

,

지방이전계획과

,

구분되는

,

별도의

,

‘사후관리

,

방안’을

,

마련하여

,

적용할

,

필요가

,

있으며

,

기존

,

이전계획

,

변경

,

방식이

,

아닌

,

이전완료

,

공공기관의

,

사후관리

,

활동에

,

대한

,

승인

,

형식으로

,

전환하고

,

사후관리가

,

필요한

,

영역만

,

관리하고자

,

함(안

,

제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