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자원안보와

,

관련된

,

전문성을

,

갖춘

,

기관을

,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

지정하고

,

자원안보에

,

관한

,

정보의

,

관리

,

업무를

,

수행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자원안보전담기관은

,

단순히

,

정보

,

관리

,

업무

,

뿐만

,

아니라

,

자원안보위기에

,

대응하기

,

위한

,

핵심자원의

,

재자원화

,

촉진

,

시책의

,

수립

,

시행

,

자원안보에

,

관한

,

정책의

,

연구개발을

,

비롯한

,

자원수급의

,

안정성

,

제고를

,

위한

,

정책

,

수립

,

집행

,

지원을

,

수행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자원안보전담기관이

,

수행할

,

업무의

,

내용을

,

법률에

,

보다

,

명시적으로

,

규정하고

,

이를

,

통해

,

자원안보에

,

관한

,

위기에

,

대비하고

,

위기

,

발생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