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방송통신위원회의

,

회의는

,

2인

,

이상의

,

위원의

,

요구가

,

있는

,

위원장이

,

소집하거나

,

위원장이

,

단독으로

,

소집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재적위원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의결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회의

,

개의에

,

필요한

,

최소한의

,

출석인원

,

수를

,

정하고

,

있지

,

않고

,

대통령이

,

지명한

,

2인의

,

출석만으로도

,

의결이

,

가능하다보니

,

방송통신위원회가

,

재적위원을

,

재적으로

,

해석하여

,

방송문화진흥회

,

이사

,

해임

,

등의

,

중대

,

안건들을

,

위법적으로

,

의결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방송통신위원회의

,

의사정족수를

,

4인

,

이상의

,

위원의

,

출석으로

,

하고

,

출석위원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의결하도록

,

하여

,

방송통신위원회의

,

중립성과

,

의결의

,

정당성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