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 역시 현역을 면한 이후여야만 임명될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은

,

군인은

,

현역을

,

면한

,

후가

,

아니면

,

국무위원으로

,

임명될

,

없다고

,

규정하고

,

있으며

,

이에

,

따라

,

국방부장관

,

역시

,

현역을

,

면한

,

이후여야만

,

임명될

,

있음

,

1961년

,

이래

,

우리나라의

,

국방부장관은

,

예비역

,

장성만이

,

임명되었음

,

대체로

,

군인이

,

현역을

,

면한

,

직후

,

국방부장관으로

,

임명됨으로써

,

국방부장관이

,

주도하는

,

군내

,

사조직과

,

특정

,

파벌이

,

형성될

,

있고

,

이를

,

통해

,

친위쿠데타가

,

발생할

,

있는

,

군내

,

지휘?감독

,

체계에

,

어긋나는

,

명령과

,

작전이

,

이루어질

,

있는

,

등의

,

문제가

,

야기됨

,

이에

,

군에

,

대한

,

문민통제

,

실현

,

군정권과

,

군령권의

,

확실한

,

분리를

,

위해

,

예비역

,

군인에

,

대한

,

국방부장관

,

임명을

,

제한하고자

,

,

한편

,

미국은

,

법(미국법전

,

제10편

,

제113조)을

,

통해

,

대령

,

이하의

,

장교인

,

군인은

,

현역을

,

면한

,

날로부터

,

7년

,

준장

,

이상의

,

군인은

,

현역을

,

면한

,

날로부터

,

10년이

,

지나지

,

아니하면

,

국방부장관으로

,

임명될

,

없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군인으로서

,

현역을

,

면한

,

날로부터

,

7년이

,

지나지

,

않은

,

예비역

,

장성급

,

장교는

,

국방부장관으로

,

임명될

,

없도록

,

관련

,

조항을

,

신설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