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일정

,

규모

,

이상의

,

사업장은

,

직장어린이집을

,

설치해야

,

하고

,

설치

,

의무를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

,

행정청이

,

상당한

,

기간을

,

정하여

,

이행할

,

것을

,

명할

,

있으며

,

설치

,

명령을

,

이행하지

,

않는

,

사업장에

,

대하여

,

1년에

,

2회

,

매회

,

1억원의

,

범위에서

,

이행강제금을

,

부과징수할

,

있음

,

그러나

,

보건복지부의

,

2022년

,

기준

,

직장어린이집

,

설치의무

,

이행

,

실태조사

,

보도자료에

,

따르면

,

이행강제에도

,

불구하고

,

직장어린이집

,

설치

,

의무를

,

이행하지

,

않은

,

사업장이

,

27개에

,

달하여

,

이행강제의

,

실효성을

,

높일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직장어린이집

,

설치

,

명령을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

,

이행강제금을

,

매회

,

2억원까지

,

부과징수할

,

있도록

,

개정함으로써

,

직장어린이집

,

설치

,

이행률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