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대재해가

,

발생한

,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

발생

,

원인을

,

조사하도록

,

하고

,

조사

,

내용을

,

근거로

,

중대재해가

,

발생한

,

사업장의

,

사업주에게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

수립시행

,

밖에

,

필요한

,

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와

,

같은

,

중대재해

,

원인조사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

‘재해원인조사

,

의견서’라는

,

명칭의

,

보고서로

,

작성되고

,

고용노동부는

,

해당

,

보고서를

,

참고하여

,

‘수사결과보고서’를

,

작성하고

,

검찰에

,

제출함

,

중대재해

,

원인조사는

,

동종유사

,

사업과

,

사업장의

,

중대재해

,

예방을

,

위해서

,

매우

,

중요한

,

자료이지만

,

사실상

,

수사의

,

일환으로

,

이행되고

,

있어

,

피의사실공표의

,

우려

,

등으로

,

결과가

,

공개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

하여금

,

재해조사가

,

동종유사

,

재해의

,

재발

,

방지를

,

위한

,

자료로

,

활용될

,

있도록

,

중대재해의

,

발생

,

원인과

,

예방대책을

,

중심으로

,

중대재해

,

원인조사

,

결과를

,

공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