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회

,

회의장

,

건물

,

밖의

,

경호를

,

의장의

,

요청으로

,

파견된

,

경찰공무원이

,

담당하도록

,

하고

,

회기

,

중에만

,

의장이

,

경호권을

,

행사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윤석열

,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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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한

,

비상계엄

,

상황에서

,

국회를

,

경호해야

,

경찰공무원이

,

계엄해제를

,

위하여

,

국회로

,

진입하려는

,

의장을

,

포함한

,

국회의원을

,

저지하는

,

국회의

,

권능행사를

,

방해하는

,

위헌적이고

,

위법한

,

행태를

,

벌였음

,

이에

,

국회

,

의장의

,

경호권을

,

상시화

,

하고

,

파견

,

경찰관의

,

선발

,

파견

,

파견해제나

,

국회경호대

,

설치

,

시에

,

의장과

,

협의하도록

,

하는

,

한편

,

파견

,

경찰관

,

등에

,

대한

,

지휘권이

,

외부의

,

영향을

,

받지

,

않도록

,

함으로써

,

국회의

,

질서

,

유지

,

의원

,

신변보호

,

원활한

,

국회

,

경호가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3조

,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