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벌였음
,이에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의원
,신변보호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