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공무상

,

비밀

,

관련

,

압수수색을

,

때는

,

소속공무소

,

또는

,

당해

,

감독관공서의

,

승낙

,

없이는

,

압수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헌법에서

,

규정한

,

내란

,

또는

,

외환

,

같이

,

중대한

,

범죄를

,

수사하기

,

위해

,

대통령실을

,

압수수색하려

,

하더라도

,

내란수괴

,

혐의를

,

받는

,

대통령의

,

승낙

,

없이는

,

압수수색을

,

하지

,

못하는

,

문제점이

,

있음

,

이에

,

내란

,

또는

,

외환에

,

관한

,

죄에

,

대해

,

압수수색

,

경우

,

해당

,

기관의

,

동의

,

없이

,

압수수색

,

있도록

,

하여

,

대한민국헌법과

,

민주주의를

,

올바르게

,

지키고자

,

함(안

,

제111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