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축산시설은

,

가축의

,

사육으로

,

인하여

,

가축분뇨가

,

발생하는

,

시설로

,

일정

,

규모

,

이상인

,

경우

,

가축분뇨를

,

자원화할

,

있는

,

‘처리시설’을

,

필수적으로

,

설치해야

,

하는

,

‘배출시설’이면서

,

동시에

,

악취방지법상

,

‘악취배출시설’에

,

해당됨

,

이때

,

축산시설

,

운영자는

,

환경부령으로

,

정하는

,

‘관리기준’을

,

준수하여

,

시설을

,

관리하여야

,

하는데

,

해당

,

관리기준에는

,

악취방지법

,

제7조에

,

따른

,

배출허용기준을

,

준수하여야

,

한다는

,

기준이

,

포함되어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상

,

관리기준

,

위반에

,

대한

,

개선명령의

,

이행기간은

,

최대

,

6개월로

,

악취방지법의

,

최대

,

1년

,

6개월보다

,

짧게

,

설정되어

,

관리자에게

,

이행기회를

,

부여하기에

,

충분하지

,

않은

,

측면이

,

있음

,

또한

,

신고대상시설에

,

한하여

,

배출허용기준

,

준수를

,

의무화하고

,

있는

,

악취방지법에

,

비해

,

현행법은

,

모든

,

축산시설에

,

기준

,

준수를

,

의무화하고

,

있음

,

이에

,

동일한

,

시설의

,

악취관리를

,

위하여

,

각각

,

다른

,

기준이

,

적용됨에

,

따라

,

축산시설

,

운영자의

,

예측가능성이

,

저하될

,

우려가

,

있으므로

,

현행법에

,

따른

,

악취관리의

,

과태료

,

처분을

,

제외한

,

제재

,

처분을

,

악취방지법으로

,

일원화함으로써

,

축산농가의

,

예측가능성을

,

제고하고

,

법적안정성을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17조제4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