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이

,

전시사변

,

또는

,

이에

,

준하는

,

국가비상사태

,

군사상

,

필요나

,

공공의

,

안녕질서

,

유지를

,

위하여

,

비상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국회가

,

계엄의

,

해제를

,

요구한

,

경우

,

계엄을

,

해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비상계엄의

,

선포는

,

국민의

,

기본권에

,

제한을

,

가하는

,

중대한

,

조치임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에는

,

비상계엄의

,

선포

,

요건이

,

극도의

,

사회질서

,

교란

,

등으로

,

포괄적으로

,

규정되어

,

있고

,

계엄

,

선포에

,

대한

,

국회의

,

사전적

,

통제에

,

관한

,

규정이

,

없으며

,

계엄

,

시행

,

국회의

,

기능

,

보장이나

,

본회의

,

개의에

,

관한

,

규정이

,

미비하고

,

위법한

,

계엄의

,

선포나

,

시행에

,

대한

,

벌칙이

,

규정되어

,

있지

,

아니하여

,

이에

,

대한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비상계엄

,

선포

,

요건을

,

무장

,

폭동

,

등으로

,

국가안보가

,

실질적으로

,

침해될

,

우려가

,

있는

,

경우로

,

제한하고

,

계엄

,

선포

,

전에

,

국회의

,

사전

,

동의를

,

받도록

,

하며

,

계엄

,

시행

,

중에

,

국회의원은

,

계엄

,

조치로

,

인하여

,

체포

,

또는

,

구금되지

,

아니하도록

,

하여

,

국회의

,

기능을

,

보장하는

,

한편

,

요건

,

절차를

,

준수하지

,

아니하고

,

계엄을

,

선포시행한

,

경우

,

이에

,

가담한

,

대통령

,

국무위원

,

등은

,

무기

,

또는

,

15년

,

이하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계엄권의

,

남용을

,

방지하고

,

계엄

,

선포에

,

따른

,

국민의

,

기본권

,

제한을

,

최소화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의2

,

신설

,

등)

,

특히

,

현행

,

계엄법

,

제9조제1항의

,

경우

,

국민의

,

기본권을

,

제한할

,

뿐만

,

아니라

,

위헌적

,

요소가

,

있음

,

헌법

,

제77조

,

제3항은

,

‘비상계엄이

,

선포된

,

때에는

,

법률이

,

정하는

,

바에

,

의하여

,

영장제도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

자유

,

정부나

,

법원의

,

권한에

,

관하여

,

특별한

,

조치를

,

있다’라고

,

규정하고

,

있어

,

‘거주이전’

,

‘단체행동’에

,

대하여

,

제한할

,

있다는

,

내용이

,

없음

,

그러나

,

현행

,

계엄법

,

제9조

,

제1항은

,

헌법상

,

근거

,

없이

,

‘거주이전’

,

‘단체행동’에

,

대하여

,

특별한

,

조치를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는

,

‘거주이전’

,

‘단체행동’에

,

대한

,

특별한

,

조치를

,

있다는

,

점을

,

삭제함

,

또한

,

현행

,

계엄범

,

제9조제1항은

,

특별한

,

조치의

,

내용의

,

한계에

,

대해

,

명시하지

,

않은바

,

‘제한적’으로

,

특별한

,

조치를

,

취할

,

있다고

,

규정함

,

이는

,

헌법상

,

국민의

,

기본권을

,

제한하는

,

조치이므로

,

특별한

,

조치를

,

하기

,

위하여

,

사전에

,

국회

,

재적의원

,

3분의

,

이상의

,

동의를

,

얻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