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 원인조사 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대재해가

,

발생한

,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

원인

,

규명

,

산업재해

,

예방대책

,

수립을

,

위하여

,

발생

,

원인을

,

조사하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재해

,

원인조사

,

시에

,

근로감독관은근로감독관

,

집무규정에

,

따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

“공단”이라

,

한다)의

,

지원을

,

받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중대재해

,

발생

,

공단

,

직원이

,

원인조사에

,

참여하고

,

있으나

,

공단

,

등의

,

재해조사

,

참여

,

등에

,

관한

,

법적

,

근거가

,

부재하여

,

객관적이고

,

신속한

,

재해

,

원인

,

규명에

,

많은

,

제약을

,

받고

,

있음

,

이에

,

중대재해

,

원인조사

,

공단

,

등의

,

재해조사

,

참여

,

근거를

,

명확히

,

하여

,

객관적이고

,

신속한

,

재해

,

원인

,

규명을

,

통해서

,

산업재해

,

예방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56조제1항제3항

,

제156조제1항

,

제162조제3호의2

,

제170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