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 원인조사 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
,원인조사
,시에
,근로감독관은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공단
,직원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3항
,제156조제1항
,제162조제3호의2
,제170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