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증인의

,

보호에

,

대한

,

규정에서는

,

증인이나

,

참고인이

,

특별한

,

이유로

,

회의의

,

비공개를

,

요구할

,

때에는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의

,

의결로

,

중계방송

,

또는

,

녹음녹화사진보도를

,

금지시키거나

,

회의의

,

일부

,

또는

,

전부를

,

공개하지

,

아니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한편

,

국회에서

,

요구한

,

서류

,

등의

,

제출요구에

,

대하여

,

개인정보

,

보호

,

등을

,

이유로

,

제출을

,

거부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는데

,

증인의

,

보호

,

규정과

,

같이

,

해당

,

기관에서

,

자료가

,

공개되어서는

,

아니되는

,

특별한

,

이유를

,

적시하여

,

비공개를

,

요구하고

,

이를

,

위원회에서

,

받아들일

,

경우에

,

비공개로

,

자료를

,

제공받을

,

있도록

,

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자료

,

제출

,

요구를

,

받은

,

기관이

,

특별한

,

이유로

,

자료의

,

비공개를

,

요구할

,

때에는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의

,

의결을

,

거쳐

,

제출

,

자료를

,

비공개로

,

활용할

,

있도록

,

규정하여

,

개인정보

,

보호

,

등에

,

대한

,

민감도를

,

높이는

,

동시에

,

국회의

,

안건심의

,

국정감사

,

국정조사

,

등이

,

충실하게

,

이루어지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