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함량
,미달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가
,아닌
,임의적인
,표본을
,사용하고
,조사시간가중값
,조정
,등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결과를
,조작왜곡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할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를
,금지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