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

제안이유

,

,

현행법에

,

따르면

,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

정기적이고

,

일률적으로

,

소정근로

,

또는

,

총근로에

,

대하여

,

지급하기로

,

정한

,

시간급

,

금액

,

일급

,

금액

,

주급

,

금액

,

월급

,

금액

,

또는

,

도급

,

금액을

,

말한다

,

또한

,

통상임금은

,

연장야간휴일

,

근로

,

등에

,

따른

,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

미사용에

,

따른

,

수당

,

다양한

,

법정수당

,

계산의

,

기초로

,

사용된다

,

이러한

,

통상임금의

,

판단

,

징표로서

,

판례는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을

,

요구해

,

왔으나

,

최근

,

대법원

,

전원합의체가

,

전원일치

,

의견으로

,

‘고정성’을

,

통상임금의

,

개념적

,

징표에서

,

제외하고

,

근로자가

,

소정근로를

,

온전하게

,

제공하면

,

대가로서

,

정기적일률적으로

,

지급하도록

,

정해진

,

임금은

,

조건의

,

존부나

,

성취

,

가능성

,

여부와

,

관계없이

,

통상임금에

,

해당한다고

,

판시하였음

,

이에

,

대법원

,

전원합의체

,

의견

,

통상임금의

,

정의를

,

법으로

,

명확히

,

해서

,

통상임금

,

포함

,

여부에

,

대한

,

노동현장의

,

해석상

,

논란과

,

분쟁을

,

최소화하고자

,

함(안

,

제2조제1항)